경찰청장 “최루탄 사용재개 검토”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50분


경찰이 앞으로 불법 난동 폭력시위에 대해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기문(崔圻文·사진) 경찰청장은 5일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 시위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며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훈련 재개 배경에 대해 “‘무탄 원칙’이 선포된 1998년 하반기 이후 한 번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다보니 일선 진압 경찰들이 발사 요령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이럴 경우 과격 시위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화물연대 파업, 반미 시위 등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루탄은 98년 9월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사용이 중단돼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루탄 사용은 군사정권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군사독재 정권의 상징인 최루탄을 참여정부가 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회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이주영씨(31)는 “최루탄으로 집회 시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시위 양상만 더 과격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훈련 재개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무탄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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