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거지역 1~3종 세분화委 주민반발로 재검토

  • 입력 2003년 6월 5일 21시 28분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일부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일부 지역의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종으로 분류된 주거지역을 현장 조사해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시 분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사를 벌인 뒤 30일까지 주거지역 세분화안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5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반대 의견이 많은 주거지역의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건축 바닥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과 층수를 △1종 150%에 3층 이하 △2종 200%에 10층 이하 △3종 250%에 제한 없음 등으로 세분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에서 기존 도시계획법을 대체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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