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또 현재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출국 납부금을 내·외국인에게도 모두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출국 납부금을 항공권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은 “출국 납부금을 3000원 내리면 연간 약 160억원의 내국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며, 부과 대상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면 연간 출국 납부금 재원은 16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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