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에 난입한 노조원 외에도 30여명이 건물 1층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다니 다수의 위력으로 매각소위 위원들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강의가 있어 출발하려는 소위원장을 30분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설사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 난입해서야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조흥은행은 공적자금 2조7000억원이 투입돼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은행이다. 노조를 포함한 조흥은행 구성원들은 은행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물며 매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매각 여부는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충당한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조흥은행 노조는 신한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난 직후에도 은행의 공식문서인 대출원장을 무단으로 빼돌려 실사를 막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를 말리던 임원을 젊은 노조 간부가 때려 이를 부러뜨리는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불법들이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조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한 뒤 “조흥은행 독자생존은 정부가 보장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얼마 전 청와대가 나서 정부와 노조의 대화 자리를 만들었지만 설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대수준만 높여놓은 셈이다. 정부가 더 이상 정책과 노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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