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올바른 기업회계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나라종금을 무리하게 인수하고 차입에 의존한 경영행태를 벗어나지 못해 보성그룹과 나라종금의 동반몰락을 불러온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8∼99년 401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56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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