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이 최근 문제의 택시운전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긴급 체포된 유력 용의자를 범행을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풀어줘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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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10년형을 선고받고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최모군은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경찰이 목격자 조사를 한다며 데려간 뒤 범인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최군은 “경찰의 구타에 겁이 나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최군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검찰에서의 자백을 뒤집기가 어려워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지난해 군산에서 발생한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한 김모씨(22)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가 7일 석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을 고려했지만 구속을 이끌어낼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긴급 체포 시한이 지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방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당시 내가 살던 집의 대추나무 밑에 숨겼다”고 말했으며 김씨에 이어 이 집에 이사 온 집주인도 경찰에 소환돼 “당시 화단을 정리하다가 식칼이 나와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지부와 이 지역 인권단체 등은 “범행 발생 3년 만에 과거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는 자백을 한 유력한 용의자를 증거 미확보를 이유로 풀어 준 것은 경찰과 검찰이 과거 수사 잘못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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