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09 21:572003년 6월 9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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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불출석 심판과 관련한 규칙이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즉심대상 통고처분을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 중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 등은 법정에 출석해 심판을 받아 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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