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선 경찰서 경리계장의 진술과 관련 장부 등을 토대로 이들의 금품수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을 소환해 일선 경찰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예산배정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전주지검은 3월 서울의 D건설업체가 전북도내 경찰서 및 파출소 개보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경찰서 경리계장들에게 500만∼3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서 전 현직 경리계장 12명과 건설업자 2명 등 모두 14명을 형사처벌했다. 또 경찰 간부들에 대한 상납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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