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는 비수기(7∼8월, 11∼3월)의 경우 지금과 같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4∼6월, 9∼10월)의 경우 최고 2배로 오른다.
서울대공원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서울대공원의 재정자립도는 38% 수준이고 지난해 약 200억원의 적자가 생겼다”며 “현재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는 다른 공원보다 크게 낮아 노후 시설을 유지 또는 보수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이 오르면 자립도가 50%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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