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통치행위론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류와 거리가 있는 박 전 부총재까지 기소한 것은 사법처리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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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출 및 송금 과정에 개입한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동원(林東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그룹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0년 6월3일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당시 산은 총재였던 이 전 위원장을 만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6월2일과 5일에도 각각 박 전 부총재와 이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수석은 또 6월20일경에도 박 전 부총재와 이 전 위원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을 지시했고 이에 산은은 같은 달 26일 현대건설에서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대건설에 15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날 대북송금과 정상회담 예비접촉에 개입한 김보현(金保鉉·국가정보원 3차장)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김 차장을 상대로 2000년 3, 4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여한 경위, 북측과 정상회담 및 경협 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차장이 대북송금과 환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익치(李益治) 당시 현대증권 회장을 12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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