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코리아 전 대표 김모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종교인) 사기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휘장상품 지역총판업자를 물색해준 수고비와 국회의원 소개 명목 등으로 이씨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2000년 7월 인천 송도에서 모 중앙일간지 지방주재기자 P씨와 이씨를 함께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P씨는 모 야당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월드컵 지역총판권 획득을 희망했던 이 사건 고소인 이모씨(사업)에게 접근해 “지역총판권과 쇼핑백 납품권을 인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제주지역 총판권 지분 55%를 넘기는 대가로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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