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경조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모 중소기업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비 한도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조비 한도는 해당 회사의 지급 규정, 법인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한도를 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사회통념상 월급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조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회사가 월급이 200만원인 직원에게 경조비로 500만원을 지급했다면 200만원까지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
다만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의 경조비에 대해서는 경조사 내용이나 직위, 연봉 등 사회 통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월급 수준이 높은 임원들에게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비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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