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택가 러브호텔' 주민반발 확산

  • 입력 2003년 6월 10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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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역 주택가에 숙박업소(러브호텔)가 난립하면서 이에 대한 허가행정을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러브호텔 인근 주민들의 업소 폐쇄 및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건축방해금지가처분신청,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숙박업소 관련 규정에는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50m, 학교정화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제만 있을 뿐 ‘주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러브호텔 인근 시민 343명을 대상으로 ‘러브호텔 허가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10일 공개하고 행정기관에 이 결과를 전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러브호텔 건립으로 인한 피해로는 ‘화려한 조명과 시설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지럽다’(41%), ‘아이들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35%), ‘집값이 하락하거나 매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러브호텔 난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산시 조례 등의 법적인 규제장치 미비’(28%), ‘자치단체장의 무문별한 허가와 허술한 감독’(21%), ‘인근 주민의견 무시’(17%),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14%) 등의 순이었다.

러브호텔 난립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대폭 강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44%), ‘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2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현재 주거지역에 난립돼 영업 중인 러브호텔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러브호텔의 세무조사 강화 및 건물외부의 야간조명과 장식등 제재’(53%), ‘자치단체에서 매립을 통해 복지공간으로 활용’(41%) 등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러브호텔의 경우 숙박부 기재 강화와 실수입을 근거 로 한 과세, 화려한 야간 조명 및 천막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실질적인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감안한 도시계획조례 중 숙박업소 관련 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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