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얼굴기형도 장애 인정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48분


7월부터 호흡기장애인과 간(肝)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인공항문과 인공요도)장애인, 간질장애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의 호흡기와 간, 안면, 장루,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받아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호흡기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간장애인은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 및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받으며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장루장애인은 배변이나 배뇨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인공장기를 부착한 경우이고 간질장애인은 뇌신경세포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 5종류의 환자는 약 11만8000명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혜택을 받는다.

해당 환자들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