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의 호흡기와 간, 안면, 장루,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받아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호흡기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간장애인은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 및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받으며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장루장애인은 배변이나 배뇨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인공장기를 부착한 경우이고 간질장애인은 뇌신경세포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 5종류의 환자는 약 11만8000명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혜택을 받는다.
해당 환자들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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