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우 결핵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양성반응을 보인 5농가의 젖소 90마리를 살(殺)처분 해 야산에 매립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47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했다. 우 결핵은 법정 2종 가축전염병으로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 젖소와 한우는 물론, 사람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1월 박씨 농가에서 처음 우 결핵 발병을 조사한 이후 60∼90일 간격으로 발병농가와 인근지역의 젖소 및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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