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695km²·서울의 1.1배)의 9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군부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천군을 관할하는 4개 군부대의 건축 동의 비율이 크게 달라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 절차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 참조
연천군 군부대 건축동의 현황(2002년 기준) | |||
구분 | 접수(건) |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건) | 동의비율(%) |
A부대 | 65 | 23 | 35.3 |
B부대 | 111 | 78 | 70.2 |
C부대 | 149 | 96 | 64.4 |
D부대 | 122 | 73 | 59.8 |
자료:연천군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L씨는 4월 노모를 편하게 모시겠다는 생각에 낡은 주택을 헐고 높이 7.5m의 2층 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관할 A부대는 높이를 5.5m로 낮추라며 사실상 건축에 반대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는 높이 20m의 대형 시멘트공장 창고가 1998년 지어졌고 2, 3층짜리 여관이나 상가도 있다.
A부대는 “마을 뒤편 야산에 진지가 있어 시계(視界) 확보를 위해 규정을 다소 엄격히 적용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 과정은 알지 못하며 건축에 대한 동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평소 이용하지 않는 진지의 높이보다 훨씬 낮고 마을 앞을 지나는 3번 국도보다도 낮아 시야를 가리지 않는데도 건축에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청산면 지역을 관할하는 A부대의 지난해 건축 동의 비율은 35.3%로 연천지역 내 다른 곳을 관할하는 B부대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4개 부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갈수록 지역이 낙후되고 있는데도 부대간 건축 동의 비율 편차가 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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