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13 18:562003년 6월 13일 18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한 차례 인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김씨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기획사 대표 권모씨와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기소된 점 등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