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 시장이 부하 직원 구모씨를 통해 평창종건 유준걸 회장이 전달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전 시장이 평창종건측에서 3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심 전 시장은 98년 5∼8월 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에서 직접 3억원을 받고 2억원을 구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9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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