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16 18:432003년 6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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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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