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어 소통 장애가 심하고 동네가 더러워집니다. 경찰관도 도로교통법으로 엄하게 단속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있지요.”
그는 평소 불편했던 사항들을 경찰관들에게 거침없이 말한다. 인천지역 각 파출소에서 임명한 명예 소장은 주씨를 포함해 457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 민원봉사위원’ 200여명은 각 경찰서에서 민원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인천의 경찰이 바뀌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 단속 예고제’를 도입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민단체 회원들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킨다. 또 단속 일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www.icpolice.go.kr)를 통해 단속 날짜를 예고한다.
각 경찰서는 집을 오래 비우는 주민들이 현금 보석 등 귀중품을 맡기면 보관해준다. 또 경찰서 유치장의 형사 피의자가 가족 등과 ‘화상 면회’를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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