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21개 벌꿀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과 자당(蔗糖) 등 주요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높거나 부족해 식약청 식품공전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모두 9개(42.9%)였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토종꿀 10개 제품과 양봉꿀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토종꿀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탄소동위원소비(탄소비)가 부적합했다.이에 따라 소시모는 벌꿀 규격에 탄소비와 항생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꿀을 구매할 때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은영 소시모 국장은 “지금처럼 가짜 꿀이 유통된다면 2004년 벌꿀 수입이 완전개방될 때 한국 양봉업계는 설자리가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탄소비는 설탕혼입여부, 즉 가짜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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