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거지 세분화 이의신청 전체 17%

  • 입력 2003년 6월 17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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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신청한 면적이 전체 대상면적(1138만평)의 17%인 188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군구별로 모두 12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유형에 따르면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변경 신청이 21건에 127만평이었다.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56건에 34만8000평이나 됐다. 제1종으로 분류된 땅을 제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도 51건에 25만8000평에 달했다. 구별로 보면 남구는 제1종에서 제2종, 부평구는 제1종에서 제3종,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많은 남동구는 제2종에서 제3종으로의 변경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일반주거지역은 7월 1일부터 1∼3종으로 구분된다. 종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과 층수는 △1종 150%에 3층 이하 △2종 200%에 10층 이하 △3종 250%에 제한 없음 등이다. 3종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주민들은 20년 이상 된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250%로 높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의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여 1∼3종 구분을 확정한 뒤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를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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