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정보숨긴 건설사 분양자에 27억원 배상 판결

  • 입력 2003년 6월 17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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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분양계약 이전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입주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경기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50여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공사는 2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사는 분양계약 이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통보받고도 이를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게 해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3170가구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나 99년 모 방송국에서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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