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文章雲 부장검사)는 “당시 이 의원의 전화통화 명세와 이 의원을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 3명으로부터 받은 우편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발언했던 지난해 8월을 전후해 이 의원과 박 차장이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이 의원은 최근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제출한 서면진술에서 “당시 검찰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고 정가에 떠돌던 정보를 종합해 의견을 말한 것일 뿐 박 차장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 의원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를 먼저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병풍 수사 유도 요청자로 지목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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