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 공동대표 이상주·李相周)은 19일 “전교조가 불법 집단행위를 계속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투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집단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사 일정 지연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나서 전교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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