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19 18:592003년 6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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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승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만 적용해 오던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개문(開門) 발차 방지장치’, ‘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시 운행 정지기능’ 적용을 모든 승강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분부터, 교체 또는 기존 건축물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체결되는 공사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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