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이 항만부지로 편입시키려는 부지를 최근 인천시가 천연가스(CNG)버스 충전시설 부지로 확정하면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항만시설인 인천항 7부두 인근 북성동1가 75의 2, 75의 9 일대 4286m² 가운데 1300m²로 현재 시유지로 돼 있다.
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려면 충전소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시를 통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항만)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청은 항만시설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들어서면 배후 항만부지 축소로 물류기능이 떨어진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해양청은 당초 인근 부지와 연계해 이 곳에 2만438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야적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한편 1991년 항만시설로 결정된 이 부지는 당초 국방부 소유였으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2001년 8월 시가 매입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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