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30일 연장" 공식요청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24분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일 오후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했다.

특검팀은 요청서에서 “현재의 수사진행 상황을 볼 때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가 계속 필요하다”며 “1차 수사기간 내에는 도저히 (이를) 완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이유를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수사 △박 전 장관을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융 자료의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국가정보원 현대그룹 한국외환은행 관계자들을 공소제기하기 위한 추가 보완수사 등 3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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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받음-대통령, 참조-민정수석비서관’으로 되어 있는 두 쪽짜리 요청서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단계이므로…비리 의혹에 대해 응답하기(밝히기) 위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관심을 모아온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법은 1차 수사기간(70일)에 이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모두 50일을 연장 수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 이뤄진 3건의 특검 조사 중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은 한차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사건’은 두 차례 수사기간이 연장됐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러 150억원 비자금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초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종 종착지를 밝혀내기 위한 자금추적 작업을 계속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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