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요청서에서 “현재의 수사진행 상황을 볼 때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가 계속 필요하다”며 “1차 수사기간 내에는 도저히 (이를) 완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이유를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수사 △박 전 장관을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융 자료의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국가정보원 현대그룹 한국외환은행 관계자들을 공소제기하기 위한 추가 보완수사 등 3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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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받음-대통령, 참조-민정수석비서관’으로 되어 있는 두 쪽짜리 요청서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단계이므로…비리 의혹에 대해 응답하기(밝히기) 위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관심을 모아온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법은 1차 수사기간(70일)에 이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모두 50일을 연장 수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 이뤄진 3건의 특검 조사 중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은 한차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사건’은 두 차례 수사기간이 연장됐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러 150억원 비자금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초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종 종착지를 밝혀내기 위한 자금추적 작업을 계속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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