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20 18:392003년 6월 2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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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가 2000년 7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같은 해 12월 취임한 백종천 신임 연구소장이 원고를 부당하게 직권면직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은 일부 연구위원들이 연구소 내 게시판과 전산망에 ‘자격 미달자인 원고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부당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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