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건설회사가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잘못된 택지설계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겼다며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李起中 부장판사)는 20일 부산시교육감이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건설회사는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지구 내에 건립 중인 대림쌍용아파트 17개동 1895세대 중 용수초등학교(2002년 3월 1일 개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01동과 711동이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이 학교 건물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조시간이 2시간 23분으로 최저기준시간 4시간에 크게 못미쳐 사회통념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당초 701동은 22∼25층, 711동도 25∼27층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701동은 3∼5층, 711동은 5∼7층을 줄여야 된다. 이들 동은 현재 20층까지 건물의 골격이 완성된 상태이다.
법원의 결정대로 건축이 제한되면 해당 층수에 분양된 26평 36세대, 35평 30세대는 입주할 수 없어 분양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아파트는 2001년 11월 분양돼 2004년 8월 입주할 예정이며 평형별로 프리이엄이 4000만∼6000만원까지 붙어있지만 분양이 취소될 경우 건설사가 위약금은 부담이 가능하지만 프리미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한 택지개발지구에 미리 정해진 용적률과 세대수에 맞춰 아파트를 지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시 등이 어차피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인근 근린공원을 아파트와 학교사이에 배치했다면 일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설계실수로 일조권 침해시비가 발생했고 법원도 이같은 부분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업자가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 택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는 용적률과 세대수만 지정해줄 뿐 일조권 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건축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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