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유족들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이 사망자 9명에 대해 직급을 한 단계 올려주고 순직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관리책임자 처벌 △보상금 지급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보험회사 보험금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등을 합해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자차(自車) 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상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다.
사망자 9명 가운데 시교육청 오정룡(吳正龍·51) 인사담당사무관의 장례식이 이날 오전 유가족과 교육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에서 치러졌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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