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 홍보수석실 소속의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오마이뉴스에 사진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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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홍보수석비서관실은 오마이뉴스가 36시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게재한데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연호 대표와 정운현 편집국장 명의로 "신중을 기하지 못해 노출금지된 사진이 공개된 점에 독자 여러분과 관계기관에 머리숙여 사과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오마이뉴스측은 또 "22일 오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보안의식 부재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나, 오마이뉴스의 책임과 실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23일 오전 이 기사를 삭제했으며, 이 기사를 쓴 기자와 관련 데스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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