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제시한 인상안의 차이가 너무 커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7∼15% 인상된 안을 새로 만들어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월 최저임금은 51만4150원으로 7∼15% 인상될 경우 55만140∼59만1272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안으로 당초 월 53만2230원(3.5% 인상)을 제시했다가 최근 53만6750원(4.4% 인상)으로 수정했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월 70만600원(36.3%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정원사 가정부 선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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