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무부지사 긴급체포…공사발주 특정업체 지정

  • 입력 2003년 6월 25일 01시 52분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24일 수해 복구공사를 특정 업체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맡기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전남도 정무부지사 임인철(任仁哲·5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 9곳을 지정해 15개 공사를 맡기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해 이들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공사 발주를 전후해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해 7월 태풍 피해가 발생한 뒤 계약 실무자들이 공개 입찰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23일 긴급 체포한 계약담당 공무원 정모씨(49)는 임씨의 지시에 따라 공사 예정가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씨는 석방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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