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입법 예고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8월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준공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7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20년 이상,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20∼29년으로 재건축 허용 연한이 강화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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