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와 병원, 보육시설은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 흡연실을 둘 수 없게 된다.
기존의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대상 건물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해 △연면적 3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2000m²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실 강당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과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학원과 대학의 강의실과 휴게실 등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 하고 음식점 만화방 등의 흡연구역에는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복도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7월에는 보건복지부, 9월에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 7∼9월 각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받아 민간인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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