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장님 흡연구역 만드셨어요?” 금연구역 지정확대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16분


7월 1일부터 학교나 병원 등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단속에 나선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PC방이나 실외체육시설, 45평 이상 음식점, 열차 지하철 배 고속·시외버스의 승강장은 앞으로 금연구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또 학교와 병원, 보육시설은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 흡연실을 둘 수 없게 된다.

기존의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대상 건물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해 △연면적 3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2000m²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실 강당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과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학원과 대학의 강의실과 휴게실 등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 하고 음식점 만화방 등의 흡연구역에는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복도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7월에는 보건복지부, 9월에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 7∼9월 각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받아 민간인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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