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회장과 폭력배 윤모씨(40)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4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김모씨(45) 등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폐기물 처리 등 이권에 개입, 5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김 회장은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이권청탁과 고소고발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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