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건설 회장 폭력혐의 영장…재개발관련 폭력배 동원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29분


서울경찰청 수사부는 25일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폭력배를 동원해 상대 업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양건설 김병량(金炳良·48)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는 2000년과 2001년 부천시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 폭력배 20여명을 동원해 이주비 보상을 요구하는 조합원과 상대 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과 폭력배 윤모씨(40)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4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김모씨(45) 등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폐기물 처리 등 이권에 개입, 5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김 회장은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이권청탁과 고소고발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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