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액 도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경위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임상호(林湘鎬) 경찰청 차장 주재의 간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서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청와대 때문인지, 실제로 (서대문서 사건 담당 형사가) 청와대에 불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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