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사건접수 즉시 재판부와 재판기일을 지정해 즉석에서 소환장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재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간 정식재판 청구 후 수개월이 지나야 첫 재판기일이 지정됐던 관행에서 탈피해 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가량 기다리면 첫공판이 열려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벌금 감액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고인이 별도의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기소 피고인은 273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피고인(1만137명)의 26.9%를 차지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