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또 서씨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김모 육군 소장(53) 등 군 장성 3명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2600만∼7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99년 5월부터 4년간 국방회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결혼식 등 각종 행사의 예약 인원을 실제보다 줄이고, 요금은 실제 인원수대로 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장 등은 서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군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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