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떼강도 일당 중 장모(49) 조모씨(50)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0시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모 변호사(50) 자택에 침입, 김 변호사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60만원과 수표 90만원, 2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털어 달아났다.
이들은 이어 같은 달 31일 김영완씨 집에 침입, 100억원대의 금품을 턴 뒤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김 변호사 집을 털 당시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 김 변호사와 부인(46)을 흉기로 위협하고 넥타이로 손목을 묶은 뒤 금품을 강탈했으며 반항하던 부인의 손가락을 흉기로 베어 상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검거 당시 히로뽕 0.68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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