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자의 ‘설자리’가 크게 좁아진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와 금연시설 및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그러나 만화방과 PC방 등은 아직도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단속 주체가 시도·시군구(시설)와 경찰(흡연자)로 이원화돼 있어 이중 단속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아파트도 금연시설에 해당되나.
A:아니다. 금연시설 지정 대상은 연면적 3000m²(909평) 이상인 사무용 건물과 2000m²(606평)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상가 등만 해당되고 주거공간은 관계없다.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할지는 반상회나 부녀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Q:담배를 피우면서 지하철의 지하통로를 걸어가면 위반인가.
A:지하철에서는 표를 사서 개찰구를 통과한 직후부터 금연구역이다. 단순히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하통로에 상가가 있다면 피울 수 없다. 대합실이나 승강장도 물론 금연구역이다. 지하철 통로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좋다.
Q:남자들이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전후에 담배를 피워 무는 경우가 많은데….
A:목욕탕 탈의실도 금연구역이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병의원, 보건소는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이다. 학원도 강의실과 대기실, 휴게실이 금연구역이므로 사실상 학원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Q: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은….
A:주인이 전체를 금연시설로 하거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해야 한다. 또 150m²(45평) 이상인 식당과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도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Q:1층 면적이 50평인 3층짜리 음식점의 경우 층마다 금연구역을 둬야 하나.
A:금연구역 설치기준은 영업장 면적이다. 따라서 150평을 기준으로 75평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하면 된다. 예컨대 1, 2층은 금연손님용으로, 3층은 흡연손님용으로 하면 된다.
Q:건물 1층을 임차해 PC방을 영업 중인데 흡연구역 설치는 누가 하나.
A:건물주와 세입자인 PC방 업주가 협의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실내장식이 비싼 업소의 경우 건물주가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무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주가 흡연자 수 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다. 별도의 건물 관리자가 할 수도 있다.
Q:흡연구역은 별도의 공간만 따로 마련하면 되나.
A:그렇지 않다.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칸막이를 해야 하고 흡연구역에는 환풍기도 설치해야 한다. 재떨이 등 편의시설도 준비해야 하며 흡연시설 안내판도 달아야 한다.
Q:7월부터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하나.
A:금연시설이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구역을 지정했지만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하철 승강장이나 승강기, 병원 등 밀폐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범칙금 3만원, 터미널과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에서 흡연하면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범칙금은 경찰이 각각 부과한다.
Q: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
A:포상금 지급규정은 없다. 7월부터 단속하지만 처벌 위주가 아니라 동참을 유도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장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은 없고 이행정도를 살펴 판단할 예정이다. 단속의 이원화 문제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빠른 시일 안에 각 보건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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