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도와 계룡출장소에 따르면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을 위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충남도 계룡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 등을 통과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계룡시’를 추진해온 충남도와 계룡출장소 및 지역주민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와 함께 자축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계룡출장소는= 논산시 두마면 일원 60km²의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도 직할 행정조직. 1990년 3군본부(계룡대)가 들어서면서 시 승격을 전제로 설치됐다. 지역적으로는 논산시에 속해 있으면서 예산 인사 등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기형적인 행정 구조는 여기서 비롯됐던 것.
역대 대통령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군사도시로의 특성을 감안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충남도는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1998년과 2002년, 올해 등 3번에 걸쳐 계룡시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통과된 법률안=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도(道)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도농복합형태 시의 일부일 경우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현행 지방지차법은 시 승격의 인구 조건을 5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자녀들이 농어촌특례입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한 군인들의 반대를 감안해 그동안 추진해온 계룡특례시 설치법안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법안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계룡출장소 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무엇이 달라지나=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일 대통령 공포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공포 이후 2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10월 1일 계룡시가 공식 출범하며 10월 30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계룡시장과 시의원이 선출된다.
또 시로 승격되면서 공무원 정원이 현재 91명에서 300명 안팎으로 3배 가량 많아짐으로써 충남도 공무원들의 인사 숨통이 단번에 트일 전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논산시는 행정조직 가운데 1개 국과 1개 과를 없애야 한다.
충남도는 시로 승격되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200억원 상당의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군사 문화 중심 도시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논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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