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중 지난달 중순 축산폐수처리시설 저장조에 유입된 돼지분뇨를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돈사 주변이나 계곡에 그대로 방류한 혐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 모(53.양돈업)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4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8건 27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11건 18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은밀하고 교묘한 행태의 위반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감시 및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 환경오염사범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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