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일반 집고양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던 들고양이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로 규정해 수가 급증할 경우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성(野性)을 회복해 다람쥐 청설모 등 포유동물 등을 잡아먹는 육식 들고양이의 수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일정 구역을 정해 조사한 결과 1997년 58마리에서 지난해 443마리로 급증하는 추세.
이에 따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로 계속 규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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