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아이 구하다 숨져도 의사자 인정” 직무외 행위 인정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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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일 물에 빠진 이웃집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이모씨의 부인 조모씨(38)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이 놀러간 일행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구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는 없다”며 “이씨는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 숨졌으므로 의사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의 한 개울에서 자신의 딸,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아이들이 갑자기 물살에 휩쓸려 튜브에 매달린 채 허우적대자 구조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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