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중독은 2001년 36건 4889명에서 지난해 9건 806명으로 줄었으나 올 들어 6월 말 현재 32건 3461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발생률이 18.8배나 높았다.
교육부는 내년에 400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지난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해 올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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