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5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 기간 동안 ‘마늘 리콜제’를 실시한다. 이 지역 특산물인 마늘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군은 우선 생산자가 직접 마늘을 판매할 경우 포장재에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적은 뒤 읍 면장이 확인토록 할 계획. 상가에서 판매하는 마늘에는 상가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상가 번영회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농협에서 판매하는 마늘은 농협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한 뒤 농협 조합장이 최종 확인토록 했다.
군은 소비자가 구매한 마늘에 이상이 있거나 품질이 떨어질 경우 리콜을 실시해 다른 마늘로 바꿔주거나 환불해 준다.
이번 ‘단양 마늘 5일장 한마당’행사에는 군내 5개 농협과 상인 16명, 농민 79명 등이 참여한다.
한편 군은 가짜 단양 마늘 유통에 대비, 군 공무원과 경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행사기간에도 행사장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양=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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