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뇌병변 지체장애 3급 장애인 안모씨(24)등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탈락한 5명이 2002년 7월부터 경찰청을 상대로 낸 5건의 진정에 대해 “산업기술의 발달로 각종 보조 장치가 개발돼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음에도 개인별 특성과 운동능력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안씨 등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5조 및 34조와 관련, ‘손,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제1종 대형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4.8kg 이상의 힘으로 180도를 2.5초 이내에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 핸들조작 합격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면허 취득이 제한되자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 장애인운전면허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연구, 검토를 의뢰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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