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뢰관련 김시천 예비역 소장 무혐의

  • 입력 2003년 7월 5일 02시 33분


서울지검은 4일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공항 외곽 철조망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입건했던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김시천씨(54·예비역 소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공사를 맡은 H건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변호인 김창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로 확인됐지만 어쨌든 군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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